오버타임에 관한 잘못된 이해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1.5배의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미국에 살면서 누구나 들어 본 법률입니다. 하지만 오버타임 수당 관련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인 사업자들의 급여처리를 도와주는 회계사들이나 제법 큰 규모의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들도 오버타임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를 필자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버타임 수당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 시간당 급여가 아닌 샐러리로 급여를 지급해도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해야 니다.

한 회사의 모든 직원이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법의 경우 오버타임 수당에서 면제 되는 몇몇의 직분을 정해 놓았습니다.
회사 임원, 전문직, 외근 세일스맨, 행정직 등이 가장 흔한 오버타임 수당 면제 직분입니다. 이런 면제 자격을 갖춘 직분이 아니라면 샐러리로 급여가 지불된다 하더라도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1. 니저라고 해서 모두 오버타임 면제 상이 아닙니다.

어떤  직원이 ‘매니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오버타임 수당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에게 특정한 타이틀을 주었다고 해서 법적 의무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원의 타이틀이 아니고 앞서 얘기한 ‘면제 직분’의 자격을 갖추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고용주의 입장에서 어떤 직원을 ‘매니저’라는 이유로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그 직원이 연방법에서 규정하는 매니저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연방법에서 규정하는 메니저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급이 최소 $455.00 이상 이어야 합니다.
– 매니저의 주된 업무는 한 회사나 특정 부서를 관리해야 합니다.
– 최소 2인 이상의 부하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 부하 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거나 그러한 결정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매니저’라는 이유로 오버타임 수당에서 면제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입장에서 특정 직원이 오버타임 수당 면제가 되는지 궁금하다면 우선 연방법에서 규정한 면제 자격조건을 알아보고 그 직원이 해당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직원과 고용주 간의 합의된 계약서가 있더라도 무의미합니다.

종종 고용주들이 고용계약서를 이용해서 오버타임 수당을 면제받으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계약서로 포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고용주가 회사내에 고용관련 핸드북을 만들어 본인의 회사는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발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직원이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어도 법적으로 오버타임 수당 권리는 무효화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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