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에 관한 잘못된 이해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1.5배의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미국에 살면서 누구나 들어 본 법률입니다. 하지만 오버타임 수당 관련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인 사업자들의 급여처리를 도와주는 회계사들이나 제법 큰 규모의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들도 오버타임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를 필자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버타임 수당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 세 가지를 Read more about 오버타임에 관한 잘못된 이해[…]

해고의 권리 / 퇴사의 권리 – “At Will” 고용 관계

이 세상의 그 어떤 고용주도 자신의 직원을 해고해는 것을 좋아하느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누군가를 해고해야 하는 일은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를 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해고를 하기 전 따라야할 절차나 법에 관해 고민해 봐야 하겠죠.   누군가를 해고할때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간단히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Read more about 해고의 권리 / 퇴사의 권리 – “At Will” 고용 관계[…]

직장상해 (Workers’ Compensation)

조지아의 직장상해 (Workers’ Compensation) 법은 3인 이상의 직원 (파트타임 포함) 이 있는 고용주에 적용됩니다. 그런 고용주는 법적으로 직장상해 보험을 들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직원수가 3인 이상인지 아닌지를 계산할 때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Corporation, LLC 등) 주인들도 그 3인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는 김씨는 자신의 부인과 한명의 파트타임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Read more about 직장상해 (Workers’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