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해 (Workers’ Compensation)

조지아의 직장상해 (Workers’ Compensation) 법은 3인 이상의 직원 (파트타임 포함) 이 있는 고용주에 적용됩니다. 그런 고용주는 법적으로 직장상해 보험을 들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직원수가 3인 이상인지 아닌지를 계산할 때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Corporation, LLC 등) 주인들도 그 3인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는 김씨는 자신의 부인과 한명의 파트타임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씨는 김씨의 핸드폰 가게를 인수할때 법인등록 (Corporation, LLC 등)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김씨는 반드시 직장상해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직원이 일을 하는 동안에 부상을 입게되면 고용주는 고용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상해 법에서 규정한 두가지의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첫번째 혜택은 치료비이며 두번째 혜택은 임금 입니다. 임금 혜택은 부상때문에 일을 못하게 된 경우에만 지불하게 되어 있으며 부상되기 전에 받던 임금의 2/3을 받게 됩니다.

 

직원이 본인의 단순 과실로 인해 부상을 당하게 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직원이 사다리 위에서 일을하다 본인 부주의로 미끄러져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직장상해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부상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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